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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보험 환급금은 가입자가 납부한 건강보험료 중 이중 납부나 착오 납부 등으로 인해 발생한 과오납금, 그리고 병원비 본인부담금이 상한액을 초과했을 때 돌려받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 등을 의미합니다.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환급금이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집니다. 따라서 환급 대상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기간 내에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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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및 신청은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해 간편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.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(홈페이지) 또는 'The건강보험' 모바일 앱에 접속하여 간편인증이나 공동·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합니다. 이후 '환급금 조회 및 신청' 메뉴를 선택하면 미수령 환급금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. 환급받을 본인 명의의 계좌 정보를 입력하고 신청을 완료하면, 검토 후 지정한 계좌로 환급금이 입금됩니다.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나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.